고용·노동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제가 4월 28일 월요일부터 똑같이 근무를 했는데요 5월1일부터 목요일이고 4월 급여분은 미리 5월초에 받았습니다 혹시 5월 1~2일일한 것도 6월에 월급받을시 주휴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근로자의날 근무는 시급이 얼마나 더 붙나요? 하루 7시간 주4일근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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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달이 바뀌어도 휴일 제외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월 급여이므로 6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고
근무시 1.5배로 계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4월 28일부터 1주 근무한 주휴수당을 5월 4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시급×근로시간×1.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에 추가로 7시간×시급×1.5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