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6.3 선거일은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6.3 유급휴일이 됩니다.
4. 단기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라도 2026.6.3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은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5. 참고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