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일주일도 안된 직원 퇴사시 유급휴일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직원이 지난달 27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오늘부로 퇴사를 한다고 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어제 6월 3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어제 전 직원이 휴일이였으며 당사는 임시공휴일 유급처리를 하고있습니다만 입사한지 일주일된 시점에 퇴사를 해서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애매모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6.3 선거일은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6.3 유급휴일이 됩니다.

    4. 단기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라도 2026.6.3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은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5. 참고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무를 전제로 채용되었으므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