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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칼새9
튼튼한칼새920.12.15

1개월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1개월 10일 근무하구 갑자기 사직서 쓴날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어요.

사직서 쓰구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해서 연차휴가를 1일은 사용 못한거죠....

회사에서는 계속 연차휴가 사용하라고 통보한 상태구요.

이럴때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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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이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하라고 계속 권유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상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용촉진은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달을 개근했다면, 1개 발생했으며, 미사용하고 퇴사를 했으니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