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연차 다 사용하고 퇴사하면 정상 급여 지급해줘야 하나요?
집요****
연차 16개 발생하는 사원이 연초에 연차비 받고 3월쯤 개인적인 일로 열흘정도 회사에 못나온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연차 휴무로 진행했어요
이후 며칠 더 나오지 않아 남아 있는 연차 있는 만큼 휴무 줬는데 더 이상 출근 못한다고 퇴사요청을
합니다. 이럴 경우 1년동안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다 사용했는데 연차로 쉰 그 달 정상 급여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