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2. 01. 27. 10:07

안녕하세요 2020 6월 25일 입사 후 2022년 2월 10일 퇴사 예정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퇴사 일자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미사용 연차 13개를 쓰지 못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연초에 언제 쉴지 회사에서 정해줍니다.

(징검다리 휴일)

그래서 2020년에는 12일 휴가

2021년에는 16일을 연차가 다 생성이 안되었는데도 쉬었습니다.

그럼 퇴사시 앞 전년도에 연차가 없는데도 공동으로 쉬었던 연차를 - 처리해서 나머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 6월 25일 입사 후 2022년 2월 10일 퇴사 예정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퇴사 일자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미사용 연차 13개를 쓰지 못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연초에 언제 쉴지 회사에서 정해줍니다.

(징검다리 휴일)

그래서 2020년에는 12일 휴가

2021년에는 16일을 연차가 다 생성이 안되었는데도 쉬었습니다.

그럼 퇴사시 앞 전년도에 연차가 없는데도 공동으로 쉬었던 연차를 - 처리해서 나머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발생했다면, 미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34개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은 오히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6월 25일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2021 1월 1일 : 15개*(191/365)=8개 한꺼번에 발생

3) 2022 1월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2년 2월 10일 퇴사 예정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1. 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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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6.25~2022.2.10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발생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33.79(11+7.9+15)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33.79-(12+16)= 5.79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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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6.25. ~ 2021.06.24. : 11개

      2021.06.25. ~ 2022.06.24. : 15개

      발생한 연차와 소진한 연차를 비교하여 발생한 연차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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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그럼 퇴사시 앞 전년도에 연차가 없는데도 공동으로 쉬었던 연차를 - 처리해서 나머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 잔여 수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2. 01. 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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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2. 회계연도로 정한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

          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입사일로 정한 경우

          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26개

          회계연도- 11+8+15개

          사용갯수 28개

          회계연도로 운영중인곳이라면 별도 규정이 없는 한 34-28=6개 수당지급해야하며,

          입사일기준이라면 2개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022. 01. 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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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퇴사 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2. 01. 2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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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아직 연차사용촉진이 완료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있고, 퇴사로 미사용하게 되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1. 2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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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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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라도 사용예정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장래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연차는 제외하고 수당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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