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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친절이넘치는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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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없는 회사, 퇴사통보 질문드립니다.

24년7월에 입사해서 25년도에 연차 12개? 생겼는데

올해 연차를 하나밖에 못썼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 자유롭게 잘 쓰지못합니다. 근데 연차수당도없고 없어진다고합니다. 이번에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해서 남은 연차를 원하는 날짜에 표기해서 제출했는데 의미가없는게 해당날짜에 어차피 쓰지도못하고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내년1월에 25년에 쓰지못한 연차수당50%를 보너스식으로 준다고 합니다..

(원래 안주는거지만 고생했으니 이거라도 준다는식이네요..)

이거 법에 문제없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촉진제도 사용해도 해당날짜에 쉬지못하고 일하면 연차수당 줘야되는걸로아는데.. 퇴사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퇴사하게된다면 12월말에 퇴사통보하고 26년1월말까지 (인수인계1달)은 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이 경우에는 25년도에 쓰지못한 연차수당은 모두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25년도 연차사라지고

26년1월에 새로 들어오는 연차 열몇개가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7.1 입사자의 경우

    2025.6.1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5.7.1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한 경우에만 회사는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했음에도 회사에서 사용을 허락해 주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사용청구 했음에도 일을 시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1월에 퇴사하는 경우 위 내용에서 보듯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발생분에서 사용일수 제외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2026.1. 퇴사하는 경우에도 확정일수 26일의 연차휴가는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차사용 후 출근했다면 미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연차촉진을 실시했더라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