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수당없는 회사, 퇴사통보 질문드립니다.24년7월에 입사해서 25년도에 연차 12개? 생겼는데올해 연차를 하나밖에 못썼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 자유롭게 잘 쓰지못합니다. 근데 연차수당도없고 없어진다고합니다. 이번에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해서 남은 연차를 원하는 날짜에 표기해서 제출했는데 의미가없는게 해당날짜에 어차피 쓰지도못하고 출근해서 일했습니다.회사에서는 내년1월에 25년에 쓰지못한 연차수당50%를 보너스식으로 준다고 합니다..(원래 안주는거지만 고생했으니 이거라도 준다는식이네요..)이거 법에 문제없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촉진제도 사용해도 해당날짜에 쉬지못하고 일하면 연차수당 줘야되는걸로아는데.. 퇴사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그리고 퇴사하게된다면 12월말에 퇴사통보하고 26년1월말까지 (인수인계1달)은 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이 경우에는 25년도에 쓰지못한 연차수당은 모두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25년도 연차사라지고26년1월에 새로 들어오는 연차 열몇개가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