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참고하시도록 남겨 드립니다
【노사협력팀-6359, 2006.11.07】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해 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 연봉으로 통합하고 기본연봉의 1/12을 매월 분할해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기본연봉안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