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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수달196
화려한수달19623.11.30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실제로 매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항목들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기본급, 직무급만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따르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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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통상임금으로 기재한 금품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법적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각 임금항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면 근로계약서 내 조항과 무관하게 그 임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통상임금의 성질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임금항목이라면,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있더라도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수당 등을 산정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일률적이며, 소정근로대가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하여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근로계약서가 정한 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질에 따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정보가 더 필요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