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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HR백종원
HR백종원

회사에서 급여 비과세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별도로 법카로 식대를 직원들에게 사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1만원 정도인데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비과세 식대 20만원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밥을 주고 있고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별도로 급여에 적용한다고 해서 직원들은 기분이 좋은데요

이럴 경우 비과세 20만원하면 회사가 마이너스 아닌가요?? 비과세 20만원 하게 되면 회사가 불이익 받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록 회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맞죠. 임금을 더 지급한다는 것 외에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특정 금품이 비과세 처리가 되면 이에 따른 4대보험료 부담도 경감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현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 다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불법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법카로 근로자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계약서로 약정하여 20만원을 비과세 처리를 하는 것은 세법상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