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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회사에서 밥값으로 20만원씩 받고 있는데, 식대는 비과세라고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회사에서 받는 돈 중에 비과세인 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 식대,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육아수당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8&cntntsId=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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