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식대,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산입여부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현재 저희 회사는 급여항목에 식대,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금액으로 주는건 아닙니다.
식대같은 경우
A근무지 : 구내식당 있어서 식대 미지급
B근무지 : 구내식당 없어서 식대 20만원 지급, 월 근로일 대비지급
C근무지 : 구내식당 없어서 식대 15만원 지급, 월 근로일 대비지급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
직급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지급
본인 차량 없으면 미지급, 있으면 지급
이렇게 시행중입니다. 혹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산입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