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및 유류비 통상임금 여부와 그동안 차액 발생 부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월급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식대 및 유류비로 각 20만원씩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데 모든 직원이 식대와 유류비로 나눠서 받고 있지 않다면 일률적인 부분에 해당이 안되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따로 주유 영수증이나 식사 영수증을 제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

추가 근로 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거 맞을까요??

기본급 250만원

식대 20만원

유류비 20만원

250만원으로 계산 vs 290만원으로 계산

2.

그리고 식대와 유류비는 비과세가 맞을까요??

3.

마지막으로 만약 통상임금으로 적용인데 그동안 휴일, 연장, 야간 근로수당에서 차액 발생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식대가 별도의 요건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요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2.식대와 유류대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3.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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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통상임금을 잘못계산하여 수당등의 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식대나 유류비가 고정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유류비는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3. 네,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모든 직원이 식대와 유류비를 동일한 명목으로 나누어 받지 않더라도, 직급이나 직무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항목이 설정되어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된다면 일률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영수증 제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받는 식대와 유류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닌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성을 갖춘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 근로 수당 계산 시 기본급 250만 원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식대와 유류비를 합산한 29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 및 차액 지급 요구를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내 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고 지급받는 식비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유류비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여비를 받는 대신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이 이 비과세 한도 내에 있다면 세무상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