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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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및 유류비 통상임금 여부와 그동안 차액 발생 부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월급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식대 및 유류비로 각 20만원씩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데 모든 직원이 식대와 유류비로 나눠서 받고 있지 않다면 일률적인 부분에 해당이 안되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따로 주유 영수증이나 식사 영수증을 제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
추가 근로 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거 맞을까요??
기본급 250만원
식대 20만원
유류비 20만원
250만원으로 계산 vs 290만원으로 계산
2.
그리고 식대와 유류비는 비과세가 맞을까요??
3.
마지막으로 만약 통상임금으로 적용인데 그동안 휴일, 연장, 야간 근로수당에서 차액 발생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