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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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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헷갈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월급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식대 및 유류비로 각 20만원씩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데 모든 직원이 식대와 유류비로 나눠서 받고 있지 않다면 일률적인 부분에 해당이 안되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1.

추가 근로 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거 맞을까요??

기본급 250만원

식대 20만원

유류비 20만원

250만원으로 계산 vs 290만원으로 계산

2.

그리고 식대와 유류비는 비과세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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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와 유류비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식대와 유류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일부 직원만 지급받거나 직무, 출퇴근 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250만 원이 아닌 290만 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유류비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고정적 식대는 거의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해석합니다.

    2. 유류비는 형식상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차량으로 영업활동 등을 하여 기름값을 지급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활동에 본인 차량을 활용하기때문에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기름값이라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3.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유류비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위에서 말한 기름값과 유사)에 해당하면 비과세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 등을 충족한 자에게 모두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식대 및 차량유지비(유류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