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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공
매일성공21.06.28
통상임금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 사업장인데요. 운전원 직종을 제외한 전 직종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은 다른 직종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아, 1일 4시간만 근무하는 것이여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식대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아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판례는 식대가 근로자 전원이 아닌 일부 근로자에게만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예정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인 운전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식대를 지급하고, 월의 도중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해당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질의하신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매 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②식사를 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실비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고, ③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종 근로자에게 별도의 요건 없이 식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원은 다른 직종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아, 1일 4시간만 근무하는 것이여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식대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아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1.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고,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니,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식대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사를 해야 할 만큼 근로시간이 긴 경우여야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 식대는 임금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하는데 사례의 식대는 임금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률성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운전원을 제외한 직종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건없이 모두 지급되고 있으므로 일률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4시간만 근무하는 것이여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식대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아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일률적이 반드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중도퇴사시 일할계산 / 매달 동일한 금액 지급 /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으로 치부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