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 사업장인데요. 운전원 직종을 제외한 전 직종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은 다른 직종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아, 1일 4시간만 근무하는 것이여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식대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아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판례는 식대가 근로자 전원이 아닌 일부 근로자에게만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예정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만약 단시간 근로자인 운전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식대를 지급하고, 월의 도중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해당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 질의하신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매 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②식사를 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실비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고, ③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종 근로자에게 별도의 요건 없이 식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판단됩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원은 다른 직종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아, 1일 4시간만 근무하는 것이여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식대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아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 1.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고,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니,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 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식대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사를 해야 할 만큼 근로시간이 긴 경우여야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 식대는 임금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하는데 사례의 식대는 임금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률성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질의와 같은 경우, 운전원을 제외한 직종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건없이 모두 지급되고 있으므로 일률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4시간만 근무하는 것이여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식대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아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 일률적이 반드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중도퇴사시 일할계산 / 매달 동일한 금액 지급 /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으로 치부하는 경우라면 - 통상임금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