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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후루티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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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전직원에게 식대를 주는건 아니고

야간근무시 이용할 식당이 없어 야간근무가 있는 제조분들만

야간근무가 있을시만 식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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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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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 직원"에게 빠짐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야간 근무하여 식당 이용이 어려운 경우)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모두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금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것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이에, 야간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경우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야간근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필요로 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해당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여기서 일률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모든 근로자'로 보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판례에서 현물로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나 사업장 조건으로 일부 근로자들은 식대가 제공된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본 것으로 볼 때,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야간근무에 투입되는 제조공정 근로자들에게 식대가 지급되는 것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물급식으로서의 식사를 제공하지만,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응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 2003.10.9. 2003다3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