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허가거래구역(토허제) 유주택자 매매 관련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책과 이사 문제가 겹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ㅠㅠ

<현상황>

유주택자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내놨고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계약금을 받았고 2026년 8월 말일 중도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잔금은 2027년 1월 말일에 받습니다.

<문제상황>

이사가는 집을 매매하기 위해(실거주 목적) 집을 알아보던 중 이사가려는 지역이 토허제로 묶이면서 "세안고 매매"가 불가능해 졌습니다. 현재 정상 입주 가능한 매물이 거의 없기도 하며 대부분이 세안고 매매인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1. 세안고 매매는 원칙적으로 세입자 계약 종료일 4개월 전부터 거래가 가능하고 들었습니다. 맞는걸까요?

2. 저희가 현재 중도금을 8월말에 받게 된다면 저희 역시 무주택자 자격으로 세안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3. 현재 원하는 집이 세안고 매매를 집을 내놓은 상태이나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전세 갱선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만약 저희가 8월 말 이후 집을 계약하고 새로운 집 주인이 저희가 실거주를 할 것이니 갱신권 사용을 거부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혼동이 있는 부분인데 매매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를 전제로 허가를 받으려면 실제로 입주가 가능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임차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4개월 전부터 움직인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4개월 전부터만 세안고 매매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2.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중도금을 받았다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3. 새로운 집주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이라면 일정 요건 아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차인이 적법하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라면 매수인이 들어오더라도 바로 실거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를 해야 하고 그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2. 잔금일자와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무주택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3. 기존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새로운 임대인(매수자)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를 하고 실거주를 한다고 해야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고 만일 2개월전이 지나고 나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유효하게 되어 2년 거주를 보장을 해 줘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매물만 허가가 납니다. 매도 잔금을 2027년 1월에 치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여전히 유주택자이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 신청시 기존 주택 처분 약정서를 붙여서 실거주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매도인이 세입자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미리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통보한 매물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새로운 집주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실거주 목적의 갱신 거절을 행사해야만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때론 모던한 토스트님,

    먼저 세안고 매매 관련 내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제한되지만,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이 확실하고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들으신 '4개월 전부터 거래 가능'이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실거주를 시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할 지자체에 따라 2~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전부터 허가 신청을 받아주는 등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몇 개월 전부터 허가 신청이 가능한지는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이 위치한 관할 구청의 토지정보과 등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실무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무주택 자격으로 세안고 매매 하는 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잔금을 모두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2027년 1월 말일에 최종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여전히 1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부로 매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기존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태이므로, 이 매매계약서를 지자체에 소명 자료로 제출하시면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이 확실하게 입증되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에는 오히려 무주택자 못지않게 유리하고 수월한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인 질문자님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새 집주인도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관할 구청이 매수 허가를 내줄 때는 매수인의 확실한 입주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서류 심사 단계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만기에 퇴거하겠다는 내용의 '퇴거 확약서'나 합의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매매 계약 전에 세입자의 퇴거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 두어야만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질문자님 상태로서는 1주택자 신분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으나, 이사갈 집 세입자의 명확한 퇴거 의사와 지자체의 허가 시점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당 구청에 세입자 만기 몇 개월 전부터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가 만기에 퇴거하겠다는 동의를 확실히 받아낸 뒤, 기존 집의 잔금일(27년 1월 말)과 새 집의 잔금 및 입주 시점을 정교하게 맞추어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원하시는 실거주 이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안고 매매에서 새주인이 실거주하니 갱신권 쓰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말할수는 없습니다 갱신요구권과 실거주 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요건과 시점이 맞아야 하고 기존 임대차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