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잔금과 세안고매매 토허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26년 5월경 토허제가 발표되기 전에 집을 매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말일에 중도금을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잔금은 2027년 1월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해당 지역은 토허제 지역이 아니였으나 7월경 갑자기 토허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이사갈 집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사를 희망하는 지역 대부분이 "세안고 매매"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만약 저희가 잔금을 더 빠르게 받기로 했다면 무주택자 신분이 빨라진다고 보면 될까요? (잔금을 받는 날이 무주택자가 된다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2. 세안고 매매의 경우 A집은 세입자 만기가 2027년 2월 / B집은 2027년 6월인 경우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A집은 2026년 11월 부터 거래가 가능하고, B집은 2027년 2월 부터 거래가 가능한건가요?
2-1. 만약 저희가 잔금을 2027년 1월이 아닌 2026년 10월에 받기로 했다면 2026년 10월 부터는 세안고 매매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가요?
3. 잔금을 받게 된다면 무조건 집을 나와야 하나요? 새로 이사들어오는 사람과 협의하여 잔금은 2026년 10월에 주나 거주는 2027년 1월까지 하겠다. 등의 협의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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