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잔금과 세안고매매 토허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26년 5월경 토허제가 발표되기 전에 집을 매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말일에 중도금을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잔금은 2027년 1월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해당 지역은 토허제 지역이 아니였으나 7월경 갑자기 토허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이사갈 집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사를 희망하는 지역 대부분이 "세안고 매매"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만약 저희가 잔금을 더 빠르게 받기로 했다면 무주택자 신분이 빨라진다고 보면 될까요? (잔금을 받는 날이 무주택자가 된다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2. 세안고 매매의 경우 A집은 세입자 만기가 2027년 2월 / B집은 2027년 6월인 경우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A집은 2026년 11월 부터 거래가 가능하고, B집은 2027년 2월 부터 거래가 가능한건가요?

2-1. 만약 저희가 잔금을 2027년 1월이 아닌 2026년 10월에 받기로 했다면 2026년 10월 부터는 세안고 매매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가요?

3. 잔금을 받게 된다면 무조건 집을 나와야 하나요? 새로 이사들어오는 사람과 협의하여 잔금은 2026년 10월에 주나 거주는 2027년 1월까지 하겠다. 등의 협의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 소유 여부는 잔금일자와 등기접수일중에 빠른날은 매도기준으로 삼고 그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자가 되게 되면 기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 싯점까지 전입신고가 유예될 수 있고 또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또한 임대차종료 2개월전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을 해야 됩니다.

    3. 잔금을 받게 되면 실제 매수인이 주인이 되게 되고 매도인이 계속 거주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전입에 대한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월세 형식으로 세를 받고 단기로 지낼 수 있는 것은 협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보통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 기존 주택의 소유권을 잃은 시점부터 무주택자로 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잔금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과 협의하여 일정을 뒤로 미룰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약 저희가 잔금을 더 빠르게 받기로 했다면 무주택자 신분이 빨라진다고 보면 될까요? (잔금을 받는 날이 무주택자가 된다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기준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세안고 매매의 경우 A집은 세입자 만기가 2027년 2월 / B집은 2027년 6월인 경우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A집은 2026년 11월 부터 거래가 가능하고, B집은 2027년 2월 부터 거래가 가능한건가요?

    ==> 매매 시점 만을 기준으로 판단이 불가하고 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거래 가능합니다. 거래시점에 제한이 없습니다.

    2-1. 만약 저희가 잔금을 2027년 1월이 아닌 2026년 10월에 받기로 했다면 2026년 10월 부터는 세안고 매매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3. 잔금을 받게 된다면 무조건 집을 나와야 하나요? 새로 이사들어오는 사람과 협의하여 잔금은 2026년 10월에 주나 거주는 2027년 1월까지 하겠다. 등의 협의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 아파트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입주조건으로 토허제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