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종류 시 임대차 등기 시기 질문
7월 5일로 부동산 계약이 종류되어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여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집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벌써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은행가서 문의해보니 제 대출+보증보험은 현재 8월 5일까지 되어 있긴해요.
부동산에서는 지금 있는 집이 계약이 되고 나서 새로 이사갈집을 알아보는게 좋다며
7월 말에 이사가능한 세입자분들을 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도 7월 말로 매물을 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때,
혹시나 7월말까지도 계약이 되지 않으면 임대차 등기를 해야할거같은데
7월 5일 계약만료 8월 5일 보증보험및 대출 만료이면
7월 5일에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그사이 집주인이 대출이나 다른 담보를 받으면 제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나요?
임대차 등기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7월 5일에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이나 다른 담보를 받으면, 질문자님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임대차 등기를 신청하면, 질문자님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대차 등기를 신청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임대차 등기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및 보증보험 만료일인 8월 5일 이전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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