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월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원래 계약일이 24/08/27까지이고 집주인 분께서 6월 26일에 7월 7일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 이사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셔서 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사를 들어오실 분이 며칠동안이나 아직 집을 보러 오지 않는다는게 쎄해서 집주인분께 7월 6일까지 집을 빼면 되겠느냐 하고 문자를 드렸더니 부동산에서 계약이 성사가 안 된 것 같아서 사람이 안구해져서 제가 더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구두합의가 된 것 아닌가요? 전 그에 맞춰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보증금 반환금에 대해서도 사용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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