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월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원래 계약일이 24/08/27까지이고 집주인 분께서 6월 26일에 7월 7일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 이사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셔서 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사를 들어오실 분이 며칠동안이나 아직 집을 보러 오지 않는다는게 쎄해서 집주인분께 7월 6일까지 집을 빼면 되겠느냐 하고 문자를 드렸더니 부동산에서 계약이 성사가 안 된 것 같아서 사람이 안구해져서 제가 더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구두합의가 된 것 아닌가요? 전 그에 맞춰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보증금 반환금에 대해서도 사용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막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주인과 이사 날짜에 대해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계약 기간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날짜를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