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도시 질문드립니다

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도하려합니다

세입자 있는 상태이고

내년 2월 10일이 만기입니다

부동산에서 관심있어하는 매수자가 있는데

대출로 잔금을 치른다고합니다

우선 약정서 작성하고 11월경에 토허제 신청하고 계약서 쓰고 내년 2월에 잔금 치르는걸로 하자고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상황이 있을까요?

세입자가 잔금날 나가야하는데 딱 그날 나갈지도 의문이고 풀대출로 잔금 치른다니 대출 안나오는 상황이 될까 걱정이 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문제보다 세입자가 2월 10일에 정말 비워줄 수 있는가를 더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그날자에 나간다는 약정서를 쓰긴합니다

    대출은 안 나오면 매수인 책임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실제로 안 나가면 잔금 자체가 막히고 매도인이 계약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퇴거 의사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꽤 유의할 점이 많다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세입자 명도 지연입니다. 잔금일에 세입자가 안 나가면 매수자는 실거주 전체가 깨졌다고 보고 잔금을 미루거나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대출 불확실성입니다. 풀대출은 사전심사와 최종 실행이 다를 수 있어서 계약서상 잔금일이 다가와도 실제로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매도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상황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매수인이 있는 매매인 경우 토허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잔금날 나가야하는데 딱 그날 나갈지도 의문이고 풀대출로 잔금 치른다니 대출 안나오는 상황이 될까 걱정이 되네요

    ==> 그리고 대출도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