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인해 5.9전까지 토허제 신고 매물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알아보고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생겨 고견 여쭤봅니다.

아파트 매도인분은 다주택자로 5.9전까지 토허제 신고를 하셔야 양도세 중과를 면제 받으시는 상황이신데 세입자분이 8월 초에 나갈 예정이라 그때 입주협의가 가능하다고합니다. 근데 저(매수자)는 9~10월 입주를 희망하는데 5.9일 이전에 토허제 접수후 매매 계약 체결후 기존 전세입자가 나간시점부터 제가 실입주하는 기간 전까지 매도인분이 불이익 받는게 있을까요? 지역은 서울 노원 토허제 추가조정구역이라 5.9일전까지 토허제 접수 다음 매매 계약 후 11.09일전까지 잔금과 동시에 입주하면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8월 초 세입자가 나감과 동시에 제가 들어가야 매도인(다주택자)가 불이익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 내라면 9~10월에 입주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이후라면 반드시 세입자 나감과 동시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