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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완벽한만두

한참완벽한만두

부동산 세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08년 구매후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매도 계약서 작성을 마친상태입니다. 올해 3월말로 집을 비워주기로 했고요. 저희가 이사갈 아파트 구매계약을 진행해서 이사예정입니다.

이와별도로 투자 목적으로 29형아파트 분양받아 2023년 5월초(막대금 치런날자) 전세세입자 거주중에 있습니다.(당시 비규제지역으로 주택수 포함 3년 유예로 알고있어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현재 2주택자인데요. 등기시점에 따라 일시적으로 3주택자로 되어 이번에 구매하는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가 추가 되지 않을지 그리고 매도하는 아파트의 양도세 불이익은 없나싶어 질문 드립니다. 또 하나는 현재 투자목적의 포항아피트는 3년이내 매도하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이 발생시 면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 주택 잔금을 먼저 받고 신규주택 잔금을 치르시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날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종전주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2. 기존 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로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