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제가 2009년 작은 빌라 매입해서 살다가 2019년도에 아파트 분양받아 당첨되어 2022년도 6월에 입주인데 전세 한바퀴 돌린상태이고 해당 아파트 입주시 조정지역이라 실거주 2년 의무가 있는 상태라 올 해 9월에 입주 하는데 기존 빌라가 매입가랑 지금시세랑 차이가 안나는데 월세가 꼬박꼬박 1년정도 보유 후에 팔 생각인데 그때 가면 일시적2주택 혜택을 못봤는데 양도세가 빌라 기준으로 나오는 건지?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2배정도 오른 상태인데 이게 제일 처음집 매매시 영향이 있는건지 궁금하고?

아파트는 첫 집 매도후 2년뒤 실거주 의무 채우면 비과세 해당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2주택을 구입하고 3년안에 첫번째집을 매도 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빌라산금액이 지금별차이가 없다면 3년이 지났다해도 양도소득세는 없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파트는 1가구1주택,12억이하,2년실거주하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매도 하실때 꼭 짚어보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세는 처분 하는 해당 주택 기준으로 양도차익에 따라 구간별 적용되는 세율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로 빌라 기준으로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되겠습니다. 남은 1주택은 거주요건을 채우신후 처분하시면 12억까지는 비과세 되겠습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빌라)를 매도하면 비과세 해당 됩니다.

    즉 만일 신규주택 취득일이 2022년6월이면 2025년6월까지 매도하면 비과세이고 그 기간을 넘어가면 해당 빌라의

    양도세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해당 빌라 처분 후 1가구 1주택이 되므로 2년 실거주 하시면 비과세 해당 되십니다.

  •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양도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택이 1채만 남았을 때 해당 주택이 매입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기간을 채운다면 비과세가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 정책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매도를 결심하셨다면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여 꼭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