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제가 2009년 작은 빌라 매입해서 살다가 2019년도에 아파트 분양받아 당첨되어 2022년도 6월에 입주인데 전세 한바퀴 돌린상태이고 해당 아파트 입주시 조정지역이라 실거주 2년 의무가 있는 상태라 올 해 9월에 입주 하는데 기존 빌라가 매입가랑 지금시세랑 차이가 안나는데 월세가 꼬박꼬박 1년정도 보유 후에 팔 생각인데 그때 가면 일시적2주택 혜택을 못봤는데 양도세가 빌라 기준으로 나오는 건지?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2배정도 오른 상태인데 이게 제일 처음집 매매시 영향이 있는건지 궁금하고?
아파트는 첫 집 매도후 2년뒤 실거주 의무 채우면 비과세 해당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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