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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쿨한백로191
쿨한백로191
24.05.08

양도세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제가 2009년 작은 빌라 매입해서 살다가 2019년도에 아파트 분양받아 당첨되어 2022년도 6월에 입주인데 전세 한바퀴 돌린상태이고 해당 아파트 입주시 조정지역이라 실거주 2년 의무가 있는 상태라 올 해 9월에 입주 하는데 기존 빌라가 매입가랑 지금시세랑 차이가 안나는데 월세가 꼬박꼬박 1년정도 보유 후에 팔 생각인데 그때 가면 일시적2주택 혜택을 못봤는데 양도세가 빌라 기준으로 나오는 건지?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2배정도 오른 상태인데 이게 제일 처음집 매매시 영향이 있는건지 궁금하고?

아파트는 첫 집 매도후 2년뒤 실거주 의무 채우면 비과세 해당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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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24.05.08

    2주택을 구입하고 3년안에 첫번째집을 매도 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빌라산금액이 지금별차이가 없다면 3년이 지났다해도 양도소득세는 없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파트는 1가구1주택,12억이하,2년실거주하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매도 하실때 꼭 짚어보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세는 처분 하는 해당 주택 기준으로 양도차익에 따라 구간별 적용되는 세율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로 빌라 기준으로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되겠습니다. 남은 1주택은 거주요건을 채우신후 처분하시면 12억까지는 비과세 되겠습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빌라)를 매도하면 비과세 해당 됩니다.

    즉 만일 신규주택 취득일이 2022년6월이면 2025년6월까지 매도하면 비과세이고 그 기간을 넘어가면 해당 빌라의

    양도세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해당 빌라 처분 후 1가구 1주택이 되므로 2년 실거주 하시면 비과세 해당 되십니다.

  •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양도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택이 1채만 남았을 때 해당 주택이 매입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기간을 채운다면 비과세가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 정책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매도를 결심하셨다면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여 꼭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