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 빌라 보유상태에서 청약 당첨시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빌라를 7년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24년 9월부터 거주중에 있고 26년 9월에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러던중 비조정대상지역에 청약이 당첨되어 26년 1월 중순경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위해서 3년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해당 주택을 바로 매도하는것이 아니라 전세로 세입자를 받은 후 매도를 하게 된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문제가 될까요?
매도는 아파트 입주전까지 마무리 하려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 보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처분 기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보유/거주 기간: 양도하는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인 2년 이상 보유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를 충족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약당첨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거나 또는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완공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오셔서 1년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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