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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무지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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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요건 관련질문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1채(무주택 요건에 해당함)이 기존에 있고
빌라 1채를 매매해서 2년 9개월정도 실입주 중입니다.

이 상태에서 빌라를 매도하게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건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 요건으로써

    [2024년부터 2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 수도권 6억원 이하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2024.1.10 ~ 2025.12.31 사이에 준공·취득

    · 아파트는 제외(도시형생활주택은 포함)

    · 최초 분양 계약자이며, 기존 입주자가 없어야 함

    · 주택법상 사업주체·분양자 또는 시공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질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위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빌라 매매시 1세대1주택자로써 양도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추가로 빌라의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인 2년보유, 12억이하 해당하여야 함)

  • 도시형 생활주택 1채(무주택 요건에 해당함)이 기존에 있고
    빌라 1채를 매매해서 2년 9개월정도 실입주 중입니다.

    이 상태에서 빌라를 매도하게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건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비조정지역이라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만큼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구입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매도전에 알아보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만일에 특례 및 정책적으로 주택수에 예외규정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주택수에 제외될 수 있고 마찬가지 빌라 또한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혜택을 받으 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도시형생활주택과 빌라의 경우 주택수 포함 여부에 따라서 1가구 1주택일 경우 2년 보유(거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헤택이 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이며 빌라를 2년 9개월 이상 실거주한 경우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빌라 양도 시점에 도시형 생활주택 1채가 20m2 이하로 무주택 기준에 맞는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어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2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를 받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