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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느긋한관수리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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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세 문의합니다(빌라,아파트)

2주택입니다 (1주택 빌라/2주택 22년9월 아파트)

1)그중 첫번째 빌라는

20년거주. 공시지가1억이하.경기 읍면지역일때

장기거주나 소형주택 읍면지역으로 비과세 받을방법이 없나요? 참고로 입시때는 농어촌 전형으로 입시를 지원할수있는곳입니다 2번째 아파트는 전세를 준상태이고 잔금친지3년이 지났습니다

2) 1억이하고 오래전꺼라 복비나 취득세 비용 영수증이 없는데

통장 송금내역이 있으면 증빙가능할까요

2)25년 9월 빌라를 팔았는데 2달안에 양도세 신청해야나요? 11월말일까지인가요?

3)과세로 계산시 1천만원정도 양도세가 나오는데 줄일수있는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2.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3. 11월 말까지 양도세 신고해야 합니다.

    4. 비용을 추가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