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주택(빌라) 추가구매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관련
안녕하세요,
현재상황은 조정지역에 아파트 1주택 실거주 중이고 (실거주 4년차임), 추가로 조정지역에 빌라를 전세끼구 구매하여 곧 등기예정입니다.
추가주택은 재개발투자 목적으로 장기보유 예정이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양도세감면을 받으려고 합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렌트홈에 등록하면 장기보유에 따라 양도세 감면혜택 받을수 있는 건지요?
2. 글을 읽다보니 월세물건은 임대수익때문에 세무서에 반드시 등록하라고 하는데요, 전세물건도 세무서 등록하여야 하는건지요?
3. 추후 실거주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양도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주택 비과세 혜택이나 or 임대사업자 실거주주택 양도세 감면이 있는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