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훤칠한두꺼비266
훤칠한두꺼비26621.08.20

1가구 1주택 시점 및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9년 8월 공시가 1억1천 아파트 구입 (구입시 비조정 지역)

.2020년 7월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

최근 재개발로 인하여 2021년 8월10일 부로 관리처분 인가 확정.

다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관련하여 다시 비조정 지역이므로 거주 하지 않고, 보유 2년을 채우면 비과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세대주가 아니라 아버님 밑으로 세대원 으로 되어있었던걸 생각하지 못하고 어제야 비로서 알게되었습니다.

이경우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1가구 2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대...

제가 금일부로 주소를 이전하여 아버님 으로 빠져나와 세대원 으로 되었을경우

매도 시점에 1가구 1주택 자로 간주되어 양도세 비과세 여건에 충족이 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부분인지

아님 세대원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을 채워야 비과세 여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네이버지식이,세무사 마다 말이 다 달라서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