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 동거봉양 합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네 적어주신대로 양친이 모두 60세 이상이시면 2주택 중 어느 주택을 10년 내에 양도하든 비과세가 가능하며 최종 1주택 역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임대소득 과세 여부
아닙니다. 임대소득세 과세 여부 판정 시에는 1세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인별로 판정합니다. 질문자님께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대료는 비과세됩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3), 같은 호 나목 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생략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