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10년 이상 실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양도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 순으로 정리)
2009년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매입(실거주)
2014년에 지방에 있는 상가주택 매입(총 5층중 2개층이 주택이며 세입자 거주함)
2020년에 지방에 있는 주택 상속 받음(아직 5년 지나지 않음)
몇 달 전에 (2번) 상가주택의 주택분을 모두 근생으로 용도변경하고 세입자 내 보냄(모두 전출함)
몇 일전 (1번) 아파트 매도하고 전세로 이사함
현재 실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전세로 이사한 상태이며,
상속주택을 제외하고는 제 소유의 주택은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 받은 주택은 5년간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