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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어치148
훌륭한어치14823.04.09

상가주택의 주택분 용도변경하면 그 즉시 주택수에서 제외도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래와 같이 부동산 보유 중 입니다.

1.아파트 (2009년 매수, 현재 거주중)

2.상가주택 (2014년 매수)

3. 상속주택 (2020년 상속)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2년 이상 거주라, 1주택 비과세 전략을 세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2번 상가주택의 주택분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주택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상가주택은 상속 받은지 5년 이하라 주택수에 포함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생으로 용도변경 하면 즉시 주택수에서 제외돼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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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 주택이 아닌 상가로 변경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신규주택을 취득후 그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가주택을 용도변경할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산정시 상속분과 용도변경분에 대해 1주택 비과세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정확한 내용을 세무소등을 통해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