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로 양도세 면제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주택보유현황_18년 1월 아파트1 구매 9월 아파트2 구매

아파트1(구매 당시는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 현재는 비조정지역) : 현재까지 비거주, 전세 중

아파트2(구매 당시는 투기과열지역 => 현재는 비조정지역) : 현재까지 비거주, 전세 중, 임대사업자 등록(18. 9월 이전)

현재 위 2개 아파트에는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아파트1은 구입 당시부터 전세 승계했으며, 2020년 재계약...2022. 1월 계약갱신청구로 5% 이내 재계약 했습니다.

아파트2 임대사업자는 장기임대로 8년 이후 자동 말소될 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지인 소유 주택에서 동거 중입니다.

아파트1을 현재(2022년 전세 재계약 만료) 매도시 상생임대로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파트2는 임대사업자로 주택수에서 배제되서 될 거 같기는 한데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당시 비조정지역이 맞다면 본래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