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포함 2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 안되나요?
주택보유현황_18년에 모두 구매
아파트1(구매 당시는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 현재는 비조정지역) : 현재까지 비거주, 전세 중
아파트2(구매 당시는 투기과열지역 => 현재는 비조정지역) : 현재까지 비거주, 전세 중, 임대사업자 등록(18. 9월 이전)
현재 위 2개 아파트에는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아파트2 임대사업자는 장기임대로 8년 이후 자동 말소될 예정입니다.
아파트1 양도세 비과세 받을 길은 2년 거주 또는 아파트2 매도 후 아파트1 매도 밖에 없는지요?
추가적으로 규제 완화되면서 아파트1 보유기간으로 비과세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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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1주택임대차법 주택은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비과세입니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과세입니다. 매도 2년 전에 양도세 비과 여건을 충족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