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 순차적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A 아파트 : 3년 거주 포함 12년 보유 후 3달 전 매도 / 양도세 납부

B 아파트 : 3년 거주 포함 13년 보유, 현재 등록임대주택 임대 중

( 임대 의무기간 8년 중 4년 이상 임대 / 실거래가 12억 이하 / 조정대상지구 아님 )

이 상황에서 B 아파트 세입자가 나가게 돼서,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후 매도 할려고 하는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게 맞나요?

과거에 다주택자였던 건 상관 없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판단은 양도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A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신다면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아파트가 주임사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a를 거주주택 비과세 받고 b를 양도세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