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주택 순차적 매도시 양도세 문의

A 아파트 : 3년 거주 포함 12년 보유 / 2달 후 매도예정

B 아파트 : 3년 거주 포함 13년 보유, 현재 등록임대주택 임대 중

( 임대 의무기간 8년 중 4년 이상 임대 / 실거래가 12억 이하 / 조정대상지구 아님 )

C. 본인은 현제 제3의 임차주택에서 거주 중

이 상황에서 A아파트를 먼저 팔고,

향후 1~2년내 B아파트도 임사자 자진말소 후 매도 하려는데

A매도시에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혜택을 쓰지 않은 채 양도세 신고 납부 후

향후 B를 1가구 1주택 자격으로 양도세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나요?

질문 의도는 A아파트는 양도세가 작고, B아파는 크기 때문에 양도세 절세 목적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점은 A아파트 매도시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시스템상 자동으로 적용돼서 양도세가 비과세 되어 버리고,

B 매도시에 1가구 1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제 질문의도가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해서 올리게 되어

이전 답변 주셨던 세무사님께 사과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A를 먼저 매도하셨다면 강제적용됩니다. 본인 선택에 의해 절세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