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주택 순차적 매도시 양도세 문의
A 아파트 : 3년 거주 포함 12년 보유 / 2달 후 매도예정
B 아파트 : 3년 거주 포함 13년 보유, 현재 등록임대주택 임대 중
( 임대 의무기간 8년 중 4년 이상 임대 / 실거래가 12억 이하 / 조정대상지구 아님 )
C. 본인은 현제 제3의 임차주택에서 거주 중
이 상황에서 A아파트를 먼저 팔고,
향후 1~2년내 B아파트도 임사자 자진말소 후 매도 하려는데
A매도시에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혜택을 쓰지 않은 채 양도세 신고 납부 후
향후 B를 1가구 1주택 자격으로 양도세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나요?
질문 의도는 A아파트는 양도세가 작고, B아파는 크기 때문에 양도세 절세 목적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점은 A아파트 매도시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시스템상 자동으로 적용돼서 양도세가 비과세 되어 버리고,
B 매도시에 1가구 1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제 질문의도가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해서 올리게 되어
이전 답변 주셨던 세무사님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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