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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두루미216
넉넉한두루미21621.03.16

1가구 2주택자 상가구입 문의드립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로 기존주택 3년내 처분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상황에서 제가 상가를 매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존주택 명의자: 배우자

신규주택 명의자: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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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매입하는 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전용상가건물이라면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새로 취득하는 상가에 주택이 붙어있어 상가주택인 경우가 아닌 이상에야 주택의 수와는 무관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는 주택의 주택수에 따라 영향을받는것이지,

    귀하가 상가를 취득한다고해서 그 비과세 혜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