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점포) 매입으로 인한 주택 추가 문의
안녕하세요.
상가매입을 하였는데 1가구 2주택이라는 말을듣고 문의드립니다.
1.약 5년전 상가(점포) 매입
1필지 안에 지분로 구매(추후 필지 안 다른점포 매입 예정) 2.올해 아파프 매입
- 신생아 감면 시청
- 시청에서 감면대상 아님 통보
이유를 확인하니 매입했던 상가(점포)에 속해있는 필지에 다른 상가에서 거주하고 있어 주택으로 봐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필지를 공유하고 있는 매입했던 저의 상가(점포)도 주택으로 봐야된다고 하네요.
이런게 맞는건지 , 해결할 방법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제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라도 실제 거주에 활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자의 주택수로 보는데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유를 확인하니 매입했던 상가(점포)에 속해있는 필지에 다른 상가에서 거주하고 있어 주택으로 봐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필지를 공유하고 있는 매입했던 저의 상가(점포)도 주택으로 봐야된다고 하네요.
이런게 맞는건지 , 해결할 방법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현재 상황에서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상가건물이라도 구입을 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라도 주택이 같이 있는 상가주택일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의 면적 비율과 용도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상가가 상가주택이며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매입과 관련하여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 보통 상가주택이라 불리는 건물에서 주거 부분과 상가 건물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건물 내에 존재하고 실제 주민등록 등이 되어 거주 중이라면 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상가 내 주거용 부분의 용도나 등기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다른 상가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질문자님의 상가 또한 주택수에 산입이 되어버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감면대상이 아님으로 통보는 되었겠지만, 시청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그동안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상가와 주택은 세대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세대에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해서 그 외의 세대들까지 주택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구조라고하면 먼저 구분을 시켜 놓고 협의를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