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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22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일부 주택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최근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데 1층은 모두 상가로 되어 있고 2층은 일부 주택인 경우에 제가 따로 주택을 사는 경우이 상가로 인해서 2주택자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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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에 상가비중이 높은경우 상가주택은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이 상가보다 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상가 주택의 경우는 건축물 등기 또는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건축물 넓이에 따라 상가 및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전제 건물 면적중 많은 면적을 기준으로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 보다 많으면 상가로 , 주택 면적이 많으면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수 물건의 면적에 따라 분류되므로 만일 상가로 분류되면 다행이지만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 보유자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때 이 상가주택이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일 경우에는 주택과 상가(점포) 부분을 별도로 봅니다. 즉 상가부분은 상가로, 주택부분은 주

    택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층별 면적이 동일한 건물이 1층은 상가, 2~4층은 주택이라면, 25%는 상가이고 75%는 주택이 되는 겁니다. 시세가 20억원 이라면 주택분 시세는 15억원이 됩니다.

    반면, 시세가 12억원 이하의 상가주택은 주택 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다면 건물 전 체를 주택으로 보아 건물 전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가의 겸용주택 양도차익 계산 방법 개정내용(22.1.1. 시행)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겸용 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겸용주택은 개정 전과 동일함

    • 개정 전 주택 연면적≤ 주택외 부분 연면적→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주택 연면적>주택외 부분 연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 개정 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상가면적 보다 작을 경우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서 과세 - 1가구 1주택은 주택 비과세 적용, 상가 양도세 적용


    ※주택면적이 상가면적 보다 더 클 경우

    1.시세 12억원 이하 : 전체를 주택으로 봄. 1가구 1주택은 주택 비과세

    2.시세 12억원 초과 :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서 과세. 1가구1주택 주택 비과세. 상가는 양도세 적용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주거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기에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물 대장을 통해 주택 포함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