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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달달한사탕
어쩐지달달한사탕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헷갈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 내용은

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월~토 근무(토요일은 시간외근무(연장근로)로 명시)

입니다.

근무 형태는

월~금 퇴근시간 이후 1시간씩 연장근로(신청에 의한), 토요일 8시간 연장근로(신청에 의한)

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월~토 근무라고 되어있으나, 1년 내내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지 않는 날도(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8일 가량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토요일은 시간외근무를 신청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것을 계약서에도 명시하고 있고, 토요일에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구두로 통보(보고)를 할 뿐 공식적인 복무처리는 하지 못합니다. 오직 "연장근로신청"으로만 토요일 출결여부를 결정합니다.

작년까지는 월~금요일에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토요일 근무 시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상부터는 2배로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받아왔습니다만, 올해 담당자가 바뀐 이후부터 월~금요일에 공휴일이 있거나 복무를 사용하여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을 채울 때까지는 1배만 지급, 그 이후부터 1.5배 지급이라며 지금까지 받아왔던 무조건 1.5배~2배는 없다 라고 합니다. 2월까지는 작년처럼 지급하다가 3월에 소급을 해서 1~2월에 초과지급된 부분이라며 다 환수해 갔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월~금요일에도 지각, 외출 등의 사유로 일 8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퇴근시간 이후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지급하고 있었더랍니다만, 물론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명과 자체조사를 통해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수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사 노무사에게도 질문해 보았으나 토요일은 무급인 휴무일이므로(일요일이 유급휴일) 휴일근무에 해당하지 않고 연장근무로 판단하여 바뀐 담당자가 지급하는 기준이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알아봤을 때는 분명 소정근무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은 휴무일이기는 하나 소정근무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정근무시간이나 실근무시간에 관계없이 휴일근무로 들어가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초과분만 의미하고, 소정 근로일 외 비소정 근로일(토, 일, 공휴일)은 휴일근로로 취급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급여 시스템 상에서는 개인복무(연차,병가,공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등등)는 모두 차감으로 하나,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모든 법정.임시.대체공휴일을 주소정근로시간 미차감 항목으로 규정해두었습니다.(아직은 이 시스템을 쓰고 있지는 않으나 추후 사용할 예정으로 세부설정이 완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우리 회사가 휴일 근무를 연장 근무라는 이름으로 덮어 근로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정당한 1.5배 및 2배 수당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대충 상황설명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위 내용을 고려했을 때,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인가요, 휴일근로인가요?

2. 만약 휴일근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올해 8개월간 받지 못했던 누락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연장근로라고 한다면 어째서 그런 것인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회사 노무사님 설명 너무 간단히 해주시고 제 질문에 제대로 답을 안해주셔서 너무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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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해당 날짜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입니다.

    즉,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 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정확하게 해당 사안과 일치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은 찾기 어렵지만,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날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노동부 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는 행정해석이 존재하고, 고용노동부 질의답변 등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해당 주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휴무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 관련 고용노동부 상담 내용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204131437112001000#:~:text=%2D%20%EB%AC%B4%EA%B8%89%ED%9C%B4%EB%AC%B4%EC%9D%BC%EC%9D%B8%20%ED%86%A0%EC%9A%94%EC%9D%BC%EC%97%90%20%EA%B7%BC%EB%A1%9C%EB%A5%BC%20%ED%95%98%EB%8D%94%EB%9D%BC%EB%8F%84%20%EC%9D%B4%EB%82%A0%EC%9D%80%20%ED%9C%B4%EC%9D%BC%EC%9D%B4,%EC%A3%BC40%EC%8B%9C%EA%B0%84%EC%9D%84%20%EC%B4%88%EA%B3%BC%ED%95%9C%20%EA%B2%BD%EC%9A%B0%EC%97%90%20%EC%97%B0%EC%9E%A5%EA%B7%BC%EB%A1%9C%EC%88%98%EB%8B%B9%EC%9D%B4%20%EB%B0%9C%EC%83%9D%ED%95%A0%20%EA%B2%83%EC%9C%BC%EB%A1%9C%20%EC%82%AC%EB%A3%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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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무급, 유급과 관계없이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 / 8시간 초과는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는 있으나 근무편성이 되지 않은 날로 주 5일 근무 사업장에서 쉬는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시간이 편성되지 않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임(근로기준과-2325, 2004.05.10.; 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이라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토요일에 관하여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무급휴무일에 해당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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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휴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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