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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4.10.16
Q.
근로계약서 상 토요일(4시간) 유급휴무일로 되어있으면 근로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피고용보험 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 상에 토요일(4시간)이 유급휴무일로 되어있습니다.(*일요일은 유급휴일)이 경우 주 7일로 인정이 되는게 맞을까요?퇴사일 지정을 앞두고 있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