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실신고기한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약에 직원이 4/30일 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던데 5/14일까지 신고하게 되면
문제 없이 가능한건가요?

만약에 직원이 4/30일 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던데 5/14일까지 신고하게 되면
문제 없이 가능한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4.30.까지 근무했으면 5.14.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달리 근로자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4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5월 1일자로 퇴직을 한다면, 5월 1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5월 1일부터 14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30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 포함 14일 내에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5월 14일까지 진행하시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명시된 신고기일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이나,
입/퇴사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까지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실무상으로 해당 방식으로 많이 처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고 14일 이내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4월 30일이면 퇴직일이 5월 1일이 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5월 14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