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4대보험 상실 의무기간이 얼마인가요?

15일 맞을까요?이전 회사에서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9월 2일 퇴사통보를 한다고하면

건강보험 자격득실은 9뤌 30일 이전에 처리해야하는거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기준입니다. 9월 2일 실제 퇴사라면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은 9월 3일입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자격상실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모든 4대보험 신고를 끝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6년 9월 2일에 퇴사 의사를 통보했더라도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9월 30일이라면 9월 30일이 퇴사일입니다. 건강보험 등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은 원칙적으로 퇴사일 다음 날인 10월 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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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내에 신고되어야 하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기에 실무상으로는 4대보험 전부 같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상실 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이 상실일(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상실일(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