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생각하는해파리
- 해고·징계고용·노동Q. 퇴직예정증명서가 양식이 없다면서 일주일 뒤 인사위원회 때 해준다고 합니다.퇴직예정증명서가 양식이 없다면서 일주일 뒤 인사위원회 때 결정한다고 합니다.서명만 해주면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게 있는걸까요?될꺼야~나도확신못해 이러는데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불가할 수도 있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직예정증명서가 양식이 없다면서 일주일 뒤 인사위원회 때 결정한다고 합니다.서명만 해주면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게 있는걸까요?될꺼야~나도확신못해 이러는데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불가할 수도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 제출일을 변경하라고 할 수도 있나요?오늘 9월 4일에 사직서 제출했습니다.10월 4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팀장님과 실책임자 2명 결재를 받았습니다.이제 센터장, 부원장, 이사장 / 협조로 인사관리실, 경영본부 서명이 남았습니다.그런데 경영본부에서 서명을 안해줍니다.바쁘다고 3시 반? 4시 반쯤 서명을 안하고 넘겼습니다.제가 걱정하는 것은 자기가 확인을 못했으니 사직서 제출일을 9월 7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제 퇴사 예정일은 10월 7일로 됩니다. 왜냐면 이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 후에 처리해준다고 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변경하면 안되는데 저번에도 자기가 확인을 못했다면서 결재를 못해주겠다고 땡깡을 피운 적이 있었습니다저는 이직할 회사에 사직서와 퇴사예정증명서를 9월 중순까지는 제출해야합니다. 사직서와 퇴사예정증명서에 그 분 서명이 들어가야하는데, 계속해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 다음 회사 입사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10월 7일로 변경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하나요? 성격이 너무 쎄고 단호해서 쉽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예정)증명원 또는 퇴직증명서 또는 퇴사확인서 등 양식이직할 회사에서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퇴사확인서 서명을 받아오라는데,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할까요?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퇴직예정증명원, 퇴직증명서 서류 양식 조차 없습니다.제가 준비해서 갖다드리고 서명을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인사팀에서 준비해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요.1. 제가 준비해서 가져가도 될까요?2.양식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할까요? 3.구글에 검색해봤는데 직인 날인하는 양식만 있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취소될 수 있나요? 퇴직예정증명원이 없습니다10월 7일 입사 예정인데이직할 회사에서 10월 2일로 퇴사할 예정이라는 문서를 요청합니다근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퇴사예정증명서가 없습니다그래서 퇴직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려고하는데 날짜가 10월 4일입니다 괜찮을까요?혹시 입사취소될수도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에 퇴직증명원 또는 퇴직예정증명원이 없는데 이직할 회사에서 양식을 요구합니다.사직서로 갈음 가능할까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다만, 회사 직인은 없습니다사직서성명 근무부서 직위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예정일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년 월 일 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 : 1. 보안유지확약서 1부업무인수인계서 1부. 끝.작성자: (서명)(사) xxxx 귀중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예정)증명서 대체 서류로 사직서가 가능한가요?회사에서 양식이 없다고 헙니다.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소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로갈음이 가능할까요?일단 보험 상실신고로는 어렵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직서에 일자를 어떻게 써야하나요? 도와주세요사직서에 퇴사예정일, 사직서 제출일을 작성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사직서 제출하고 30일 이후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요.9월 4일자에 그만둔다고 얘기하면10월 4일까지 근무일일 것 같습니다.다만 10월 4일이 일요일이고또 어떤 영상보니까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라해요혹시 그러면 10월 5일이 되고.. 그럼 또 이전 회사에서 그 날은 연휴니까 10월 6일에 하겠다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저는 원래 오늘 9월 3일에 그만두려고 했고 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녹음했습니다) 오늘은 결재할 사람이 없으니 내일 해라 하셔서결재가 미뤄진 상황입니다.저는 10월 4일자에 그만뒀다 또는 그 이전 날짜에 그만뒀다는 내용의 퇴사확인서가 필요합니다.(10월 6일에 발급받더라도 해당 서류에는 10월 4일이 기재가 되어있어야해요. 10월 5일이여도요. 원래는 이직할 회사에서 10월 2일 금요일을 말하긴 했습니다. 혹시 이것도 10월 4일이 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그래야 10월 7일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사직서에 뭐라고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다른 회사에 문제없이 이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후 4대보험 상실 의무기간이 얼마인가요?15일 맞을까요?이전 회사에서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9월 2일 퇴사통보를 한다고하면건강보험 자격득실은 9뤌 30일 이전에 처리해야하는거아닌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이직할 회사 입사가 취소되었습니다.저는 1년 계약직 3개월차 근무 중입니다.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기업 면접을 봤고 합격했습니다.너무 고민이 되서 일주일 넘게 고민하다가 퇴사 일주일 전에 회사에 퇴사를 희망한다고 알렸습니다.처음에는 수리해주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후가 되니 부원장, 실장, 팀장님들 말이 달라졌습니다.한 달 뒤에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때 4대보험 처리가 가능하니, 그 회사로 가려면 무단결근을 하라고 합니다.그 회사에 혹시나해서 물어보니 4대보험이 이중보험이 된다며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고, 입사를 취소한다고 합니다.저는 계약직이고,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협의를 요청해도 어쩔 수 없다, 한 달을 기다려라, 4대보험 처리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는 말 뿐입니다.급하게 요청드렸더니, 사표 처리는 안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3년은 일해야지~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무조건 한 달 이후인가요? 이런 회사는 처음 봅니다. 저는 계약직인데, 어디로 가라는 건가요 이대로라면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1달 전에 퇴사 통보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