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예정증명서가 양식이 없다면서 일주일 뒤 인사위원회 때 해준다고 합니다.

퇴직예정증명서가 양식이 없다면서 일주일 뒤 인사위원회 때 결정한다고 합니다.

서명만 해주면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게 있는걸까요?

될꺼야~나도확신못해 이러는데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불가할 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증명서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서류가 아니기에 회사 내 양식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그 양식을 제공하여 작성 요청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증명서 발급에 인사위원회까지 여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신온 내용을 새로 취업할 회사에 보내주어 기한을

    좀 늦추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어떤 이유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으나, 퇴직예정증명서 서류 제출이 누락되었다는 것만으로

    중징계 의결하기는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사직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직 승인을 거부하려는 핑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퇴직 관련 증명서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어보입니다

    사직의 승인은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