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특히생각하는해파리
퇴직예정증명서가 양식이 없다면서 일주일 뒤 인사위원회 때 결정한다고 합니다.
서명만 해주면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게 있는걸까요?
될꺼야~나도확신못해 이러는데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불가할 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증명서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서류가 아니기에 회사 내 양식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그 양식을 제공하여 작성 요청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증명서 발급에 인사위원회까지 여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신온 내용을 새로 취업할 회사에 보내주어 기한을
좀 늦추시길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어떤 이유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으나, 퇴직예정증명서 서류 제출이 누락되었다는 것만으로
중징계 의결하기는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사직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직 승인을 거부하려는 핑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퇴직 관련 증명서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어보입니다
사직의 승인은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