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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생각하는해파리
서명만 해주면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게 있는걸까요?
될꺼야~나도확신못해 이러는데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불가할 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퇴직 관련 증빙서류를 결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용증명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서류에 해당합니다
회사에는 사용증명서 형태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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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증명서의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교부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없는 서류이기에 양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그 서류 제공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평가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수리를 해야 퇴사처리가 됩니다.
2. 퇴직예정서라는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사직일자를 확인하는 의미의 서면이라면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인사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3. 퇴사처리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어떤 이유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으나, 퇴직예정증명서 서류 제출이 누락되었다는 것만으로
중징계 의결하기는 제한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