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예정증명서가 양식이 없다면서 일주일 뒤 인사위원회 때 결정한다고 합니다.

서명만 해주면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게 있는걸까요?

될꺼야~나도확신못해 이러는데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불가할 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퇴직 관련 증빙서류를 결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용증명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서류에 해당합니다

    회사에는 사용증명서 형태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증명서의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교부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없는 서류이기에 양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그 서류 제공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수리를 해야 퇴사처리가 됩니다.

    2. 퇴직예정서라는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사직일자를 확인하는 의미의 서면이라면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인사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3. 퇴사처리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어떤 이유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으나, 퇴직예정증명서 서류 제출이 누락되었다는 것만으로

    중징계 의결하기는 제한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