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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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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권고사직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권고사직 통보를 구두로만 받고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한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해서 다음달 중순에 퇴사 예정인데, 권고사직 처리해준다고 하고서 현재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서 자발적퇴사 처리 할수도 있지않을까해서 여쭤봅니다. 권고사직 시 별도의 사직서 제출이 필요 없는지? 권고사직통보확인서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바,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퇴사와 관련한 내용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내용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든 자진퇴사든 사직서 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자진퇴사처리할 것이 걱정된다면 권고사직이라는 증빙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사직서에는 '회사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 종료함'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면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반드시 사직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을 방지하려면 사직서나 통지서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합의서나 권고사직통보서등을 회사에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받아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서, 통보서 등 양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통보서를 통해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