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권고사직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권고사직 통보를 구두로만 받고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한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해서 다음달 중순에 퇴사 예정인데, 권고사직 처리해준다고 하고서 현재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서 자발적퇴사 처리 할수도 있지않을까해서 여쭤봅니다. 권고사직 시 별도의 사직서 제출이 필요 없는지? 권고사직통보확인서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바,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퇴사와 관련한 내용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내용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든 자진퇴사든 사직서 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자진퇴사처리할 것이 걱정된다면 권고사직이라는 증빙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사직서에는 '회사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 종료함'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면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반드시 사직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을 방지하려면 사직서나 통지서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합의서나 권고사직통보서등을 회사에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받아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서, 통보서 등 양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통보서를 통해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