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권고사직 사직서 거부시 근로종료 여부

2023. 04. 12. 16:41

수습기간 종료 전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고 인사팀으로부터 사직서 제출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직전 18개월 동안 든 고용보험이 따로 없어서 실업급여는 못 받는 상황이라 사직서에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라고 적을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1. 인사팀에게 사직서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되나요?

2. 정해진 근무종료일은 이번주까지입니다. 이번주까지 다니면 되나요? 아님 계속해서 다녀야 하나요?

3.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려 하는데 금요일까지만 다니면 무단결근처리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힐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2023. 04. 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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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2.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이번주까지 근무하시면 되고 해고통보를 받지 않으셨다면 출근에 대한 거부를 받을 때까지 출근하셔야 합니다.

    3. 해고통보를 받으면 금요일까지만 다니시면 되고 받지 않으셨다면 출근거부 확인시까지 출근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해고나 출근거부 등이 확인되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023. 04. 1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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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퇴사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2.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고지한 해고일 전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3. 04. 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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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인사팀에게 사직서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실거면 사직서 작성하시면 안 되고

        해고니까 사직서 작성 못 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2. 정해진 근무종료일은 이번주까지입니다. 이번주까지 다니면 되나요? 아님 계속해서 다녀야 하나요?

        > 그럼 이번주까지만 다니시면 되겠죠.

        3.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려 하는데 금요일까지만 다니면 무단결근처리되나요?

        > 회사에서 이번주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 한다면

        이번주까지만 출근하시고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무사 도움 받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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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2. 이번주까지 다니는지 문제가 아니라, 계속 다니겠다고 의사표시 하셔야 하고, 계속 다니셔야 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다니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나, 수습기간 채용거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3. 04.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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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에 근로관계가 만료되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별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다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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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제출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셔도 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이 이번주까지라면, 기간 만료로 인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3.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계약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간 이후에는 근로계약 자체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무단결근이 될 것도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04.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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