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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황로281
초록황로28124.02.15

1년 계약 후 재계약 거절 후 퇴사시 사직서작성해야하나요?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하여 들어왔고

곧 1년이 끝납니다. 회사 측에서는 재계약을 요청하였지만 저는 거절하고 계약기간까지만 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쪽에서 사직서 제출 요청하였습니다.

원래 사직서 제출 하는게 맞나요?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저에게 불이익이 오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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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 제출할 수 있고, 제출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어떤 경우에도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도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사직서 제출 하는게 맞나요?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저에게 불이익이 오는게 있을까요?

    → 제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며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계약 요청을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제출하신다 해도 불이익이 있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대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업습니다.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딱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회사 내부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그냥 작성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작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직사유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간략히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가 자진퇴사로 기입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