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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낙지255
빠른낙지25524.03.19

계약기간 종료전 사직서 작성 해야 하나요?

제가 1년 계약기간인데, 다른 곳을 이직 희망하여 사직을 원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언제까지만 근무하는지 궁금하고, 사직서도 제출 희망한다는데.

계약직도 계약기간 종료 전에 사직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직서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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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등의 사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에 대해 법상 강제하는 내용은 없지만 통상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 제출을 해야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

    간략히 기재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 측에서 실무상 근로관계 종료 사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상황과 다르게,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하여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회사 측에서 계약연장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 측에서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회사 측에서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계약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직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는지 물어보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위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을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표시하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직을 위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퇴직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한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를 희망하는 날까지를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의 경우 별도 사직서 불필요하나

    회사마다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있으므로

    계약만료 사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이 의무가 아닙니다. 어차피 자진퇴사면 쓰던 안쓰던 별 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까지 일하고 더이상 연장하지 않을 경우 사직이 아닌 계약기간만료로인한 종료로 사직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직이 될 수 있어 사직서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계약기간 종료 전에 사직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 계약직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